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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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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항공사에서 수주한 항공기의 수리를 위해 물품을 유상 수입했으나 일정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공기에서 일부 부품을 떼어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 귀하께서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음>
가. 귀사가 외국 항공사로부터 수리 수주된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유상 수입한 물품을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내에 유상 수출할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로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수리 수주 항공기에서 일부부품을 떼어내어 해외 수출ㆍ수리 후 재수입하여 수리 수주 항공기에 장착한 후 수리 완료된 항공기를 2년내에 수출할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일부부품의 해외수리 후 재수입시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수리 수주와 관련하여 미사용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뒤 재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외국 항공사에서 수리 수주한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이내에 유상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면 환급대상원재료로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나. 수리 수주 항공기에서 일부 부품을 떼어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하여 장착하고 수리가 완료된 항공기를 2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재수입 시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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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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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0 (2011.07.28 회신),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0)
- 원 제목
-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