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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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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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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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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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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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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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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