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9/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ㅇ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402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심사-201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404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
심사 › 환특법환급대외무역법2013.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6 부산물 공제비율의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3.06.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부산물 공제비율에서 총 소요원재료 가격과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 부산물은 혼합공정의 합성원재료와 유리섬유 가격을 합하고, 두 번째 부산물은 동박 가격을 적용한다. 첫 부산물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에 포함된 동박에서 발생한다.

407 기계 고장과 필연적 손실은 손모량인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
심사 › 환특법환급-201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일시적 성능저하와 생산 중 필연적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성능저하로 생긴 손실은 손모량이 아니지만 정상 공정의 필연적 손실은 해당할 수 있다. 초기 가동과 롤 교체 과정의 손실이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408 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재료의 수출신고 방식과 재수출 시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구분 신고하고 실제 제조자를 적어야 하며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실제 제조·가공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409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ㅇ 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3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201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415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FTA › 최빈국특혜-201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416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201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418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9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0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4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423 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질의사항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3.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424 어떤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에 해당하나?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통관 › 보세화물-2013.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환적과 환적화물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적하목록의 화물구분이나 일반화물·휴대품 여부는 환적화물 판단기준이 아니다.

425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2013.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 시행령2013.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0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3.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432 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433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5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6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7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201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과 관련 제도의 개정·폐지 연혁을 물었다. 현재 관세환급에는 시·도지사의 소요량증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업체의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된다.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전환되어 2000.1.1. 전면 시행되었다.

438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통관 › 특송화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0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44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45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449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
심사 › 징수관세법2013.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50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201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산정대상기간 말일 후 다음 달 초일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에 수출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적용한다. 수출신고수리일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