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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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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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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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대외무역법2013.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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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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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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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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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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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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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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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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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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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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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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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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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조세범 처벌법2013.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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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 시행령2013.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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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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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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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3.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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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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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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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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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3.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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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통관 › 특송화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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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3.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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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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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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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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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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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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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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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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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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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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