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4회신일 2011.11.15분야 조사 › 감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1.15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10월 13일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일본 대마도로 가기 위해 부산세관에 선박출항허가를 신청했다. 부산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청은 2011년 10월 31일 다시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대마도에 가고자 부산세관에 선박출항허가 신청

○ 이에 부산세관은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여부인지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를 우리부에 재질의(‘11.10.31)

□ 관세청 의견

○ (갑론) 수상오토바이는 선박법에서 정하는 선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며, - 관세법에 의거 입항보고시 제시하여야 하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박으로 볼 수 없음(수상오토바이의 자격전환 대상 선박여부 질의 검토, 관세제도과, ‘11.11.15) - (을론) 수상오토바이는 요트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상 기타선박으로 보아 자격전환 대상임

○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회답

1. 관세청 국경감시과-5273(2011.10.31)호의 ‘수상오토바이가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만 운항하는 수상오토바이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려면 관세법 144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만 운항하는 수상오토바이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려면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4 (2011.11.15 회신),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4)
원 제목
수상오토바이가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