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정관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2011.08.1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4 · 202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5 · 2013.04.2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