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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로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이 제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P/L 신고 여부나 수입필증번호 등의 미기재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원상태 수출을 서류 제출 없이 P/L로 신고하거나 수입필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의 환급 제한을 물었다. P/L 신고 여부나 수입필증번호 등의 미기재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사실과 법령상 기타 환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환급 불가를 우려해 모든 원상태 수출을 서류제출 방식으로 신고하였다. 일부 세관은 수출신고서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분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P/L신고 혜택없이 오랜기간 모든 원상태 수출은 100% 서류제출의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P/L신고로 수리된 원상태수출필증(거래구분 72)은 추후 관세환급이 안될까 우려하여 스스로 서류제출로 신고한 것입니다.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행여 환급대상이 안되는지요? 일부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상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분증번호(미발급상태도 많음)를 기재토록 하는 바 미기재시 환급제한 등이 있는지요?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시, 현행 규정상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72)이 P/L 신고 건인지, 서류제출 신고 건인지 여부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며, 수출신고서상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 미기재시 환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님. 다만, 환급심사시 당해 수출물품이 동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법령에 의한 기타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상태 수출을 서류 제출 없이 P/L로 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출신고서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분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물품의 환급 시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72)이 P/L 신고 건인지 서류제출 신고 건인지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서상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급심사 시 해당 수출물품이 동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기타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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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6 (2011.09.23 회신), "P/L로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이 제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36)
- 원 제목
-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