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회신일 2011.11.2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1.25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회답

회신내용 :

적용대상 - 관세법 제 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이후의 세랙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관세법 제 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세액정정절차 적용.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관세법 제 21조에 따른 고나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으 신고한 날의 다음 날.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 - 관세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후는 수정신고), (보정이자 및 가산세 기산을은 확정가격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의 적용 대상과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보정신청 등의 기산일.

회답

1. 적용 대상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한 뒤 세액정정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조와 관련 없는 사항은 일반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한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보정이자 및 가산세는 확정가격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 (2011.11.25 회신),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80)
원 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