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관세평가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회답
회신내용 :
적용대상 - 관세법 제 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이후의 세랙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관세법 제 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세액정정절차 적용.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관세법 제 21조에 따른 고나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으 신고한 날의 다음 날.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 - 관세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후는 수정신고), (보정이자 및 가산세 기산을은 확정가격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의 적용 대상과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보정신청 등의 기산일.
회답
1. 적용 대상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한 뒤 세액정정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조와 관련 없는 사항은 일반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한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보정이자 및 가산세는 확정가격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제1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관001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관0013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101 심판결정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관0003 심판결정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5 심판결정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46 심판결정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95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96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4 심판결정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4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45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2019.01.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2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017.06.26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5.11.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6
-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2015.10.0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2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2014.10.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 (2011.11.25 회신),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80)
- 원 제목
-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