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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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4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사실관계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서 정한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 제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수탁가공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업체 지정 국내업체 인도도 기납증이 발급되나?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에서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계약과 인도 사실 및 수출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화 대금과 국내 인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ㅇ 수출업체는 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을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에서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될 뿐이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인도된 물품이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세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관세환급은 본사에서 전체 일괄관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국내 수탁자가 국외의 위탁자와 무상사급 공급에 의한 일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를 받고 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며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ㅇ 포딩업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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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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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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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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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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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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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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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는 수탁가공 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시는 가공임을 받고 반입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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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다른 원상태 물품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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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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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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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같은 제품군의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나?
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① N-J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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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도만 미세하게 다르고 품목번호와 용도가 같은 제품을 제품군별로 통합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증의 양도물품을 임의로 제품군별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다. 양도물품내역은 관련 고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화 결제 후 국내 인도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외법인 설립 및 투자관계>ㅇ 질의자(국내법인)와 해외법인(C)는 5:5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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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금을 받고 지정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할 때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발급할 수 있다. 외화 결제와 지정 국내업체 인도가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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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수리시점 기준의 환급방법 제한과 승인 적용일의 소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승인 적용일을 소급 신청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비적용승인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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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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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