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회신일 2011.07.2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28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기 수리에 쓰지 않고 재수출한 물품과 해외 수리한 부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수리 부품은 항공기에 장착해 수리 완료 항공기를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항공사로부터 수주한 항공기 수리를 위해 물품을 유상 수입했으나 작업일정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항공기에서 고장 부품을 떼어 해외에서 수리한 뒤 재수입하여 다시 장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당사가 유상으로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될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리수주 항공기에서 고장난 부품을 떼어내어 해외로 수출 및 수리 후 재수입하여 항공기에 장착하고 그 항공기를 수출 시 부품의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 항공사로부터 수리 수주된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유상 수입한 물품을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에 유상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로서 관세환급이 가능함. 또한, 수리 수주 항공기에서 일부부품을 떼어내어 해외 수출ㆍ수리 후 재수입하여 수리 수주 항공기에 장착한 후 수리 완료된 항공기를 2년 내에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일부부품의 해외수리 후 재수입시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려고 구매한 물품을 작업일정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항공기에서 고장 부품을 떼어 해외로 수출·수리한 뒤 재수입하여 장착하고 항공기를 수출하는 경우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유상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로서 관세환급이 가능함.

2.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뒤 재수입하여 수리 수주 항공기에 장착하고, 수리 완료 항공기를 2년 내 수출하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 (2011.07.28 회신),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14)
원 제목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