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4회신일 2011.12.08분야 통관 › 까르네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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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2.08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주관세사는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한통운CFS는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 「관세법」 제157조 및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운송신고(승인)를 한 자는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한주관세사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통운CFS는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제157조 및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운송신고(승인)를 한 자는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본 건의 경우 한주관세사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통운CFS는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4 (2011.12.08 회신),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24)
원 제목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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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