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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건설용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입한다. 수입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서 회전축과 기어박스로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조립되므로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질의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국가와 시기에 수입되는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품목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조립 후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이유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질의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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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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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0 (2012.01.06 회신),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0)
- 원 제목
- 수입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