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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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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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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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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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법2011.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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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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