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8회신일 2011.10.27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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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0.27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히 상호만 변경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동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전 당해업체의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뒤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상호만 변경한 경우 적용승인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상호 변경 전 해당 업체의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8 (2011.10.27 회신),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8)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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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