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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히 상호만 변경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동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전 당해업체의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뒤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상호만 변경한 경우 적용승인을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상호 변경 전 해당 업체의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정액환급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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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8 (2011.10.27 회신),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8)
- 원 제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