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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점퍼에 이탈리아 문구를 쓰면 오인표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정한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메인라벨에 있고 오인 방지 표시가 없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베트남산 점퍼의 메인라벨에 이탈리아 문구를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진정한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메인라벨에 있고 오인 방지 표시가 없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최근 2년간 수입검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다면 예외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퍼 옆구리의 케어라벨에는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표시되어 있다. 목 부분 메인라벨에는 이탈리아를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오인을 막는 별도 표시가 없다. 해당 업체는 최근 2년간 수입검사에서 원산지 오인표시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점퍼 옆구리 케어라벨에는 ‘원산지 : 베트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목부분 메인라벨에는 ‘ITALY NEPA’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ㅇ 메인라벨에 표시된 ‘ITALY’라는 문구와 옆구리 케어라벨에 표시된 진정한 원산지표시(VIETNAM 등)가 서로 상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메인라벨 근처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도 없으므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함.
나.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최근 2년간 수회에 걸친 수입검사에서 원산지 오인표시로 적발된 적이 없으므로「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제2호에 따라 과징금 미부과대상임. - 다만,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과징금 부과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점퍼의 케어라벨에는 베트남산으로 표시하면서 목 부분 메인라벨에는 이탈리아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가.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메인라벨의 이탈리아 표시와 케어라벨의 진정한 원산지가 서로 달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고, 메인라벨 근처에 오인 방지 표시도 없으므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최근 2년간 여러 차례의 수입검사에서 원산지 오인표시로 적발된 적이 없으므로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미부과대상이다.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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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2 (2011.08.18 회신), "베트남산 점퍼에 이탈리아 문구를 쓰면 오인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2)
- 원 제목
-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등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