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6회신일 2012.01.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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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1.26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H사는 선박블록용 철판을 Y사에 무상공급했고, Y사는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파이프 등으로 선박블록을 제조해 H사의 보세공장에 공급하였다. 원재료 금액 중 위탁자 몫은 70~90%, 수탁자 몫은 10~30%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재료인 철판을 무상으로 수탁자인 Y사에 공급하고, 수탁자는 무상 공급받은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ㆍ파이프 등의 원재료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여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 임가공원재료 금액구성비 : ‘위탁자’ 70~90%, ‘수탁자’ 10~30%임가공완제품 금액구성비 : ‘위탁자’ 29~49%, '수탁자‘ 51~71%

□ 질의사항

ㅇ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 공급한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환급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무상공급받은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더라도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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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6 (2012.01.26 회신),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56)
원 제목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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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