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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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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 귀 업체가 사용하는 ITEM 코드는 업체 자체의 관리 목적상 사용되는 것이므로 ITEM 코드 변경은 환급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기존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인 것으로 확인만 가능하다면 환급(기납증 및 분증 발급 포함)에 문제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ITEM 코드인 품번이 변경된 경우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체가 사용하는 ITEM 코드는 자체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코드 변경은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합니다.
기존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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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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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0 (2011.09.27 회신),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60)
- 원 제목
- 업체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