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0회신일 2011.08.10분야 FTA › 한EU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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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8.10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품은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상세내용

[관련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630,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회답

- 제목 :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999호 제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협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184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015 심판결정
    2013.04.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0 (2011.08.10 회신),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10)
원 제목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