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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된 수입 주류의 폐기에 대해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흙탕물 유입 등으로 제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판매된 주류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다.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주류의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됐고 내용물의 변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상세내용
◇ 민원내용-
○○○
코리아(주)*가 수입하여 일부 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발생*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외국계 법인-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해당 주류는 침수로 인해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되었고 변질 가능성도 있어 판매 불가- 침수 피해를 입은 해당 주류에 대해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은 내용물의 변질이나 품질불량 발생, 유통기간 경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으로 침수로 인해 라벨·병마개 등 포장만 훼손되었다면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함(국세청 유권해석). 그러나, 침수로 인해 포장뿐만 아니라 내용물이 변질(코르크 마개를 통한 흙탕물 유입 등) 되었다면 제품 자체의 본질적 하자로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 훼손을 사유로 귀 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흙탕물 유입으로 내용물에 변질이 발생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되고 변질 가능성이 생긴 수입 주류를 폐기할 때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 훼손을 사유로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흙탕물 유입으로 내용물에 변질이 발생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주세법 제34조는 내용물의 변질이나 품질불량, 유통기간 경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이다. 포장만 훼손됐다면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제품 자체의 본질적 하자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2010관0106 심판결정2011.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14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관0012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0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1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2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1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2010.06.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4
-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2008.06.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8 (2011.10.07 회신),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28)
- 원 제목
-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