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8회신일 2011.12.29분야 FTA › AP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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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2.29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회답

- 제목 : AP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2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협정 등에 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수입신고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 사안은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에 따르면 협정 등에 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8 (2011.12.29 회신),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18)
원 제목
AP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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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