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회신일 2011.11.0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1.08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A가 한국 현지공장 B에 원료를 공급하고 B는 이를 무환수탁가공해 국내 고객 C에게 출하한다. C는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원재료 수입과 제품 출하 과정의 소유권은 모두 A에게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상세내용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사가 국내 고객 C사에게 제품 출하, 제품을 인수한 C사는 A사에게 물품대금 결제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출하 시 모든 소유권은 A사에게 있음 이때,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회답

검토의견 :

1. 관세법상 검토관세법은 무역거래 형태(수탁가공무역 등)에 따른 수입신고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거래 형태에 따라 개별법령상의 관계기관의 허가 ㆍ 승인 등을 구비하여 관세법 제241조(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함. 또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며 국내 현지공장 B가 수입 원료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원료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2. 대외무역법상 검토국내 고객 C에게 제품을 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의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지공장 B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이어야 하나 동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 불가

3. 외국환거래법상 검토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여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동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판단 불가.

회신내용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원료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인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입니다. 본 질의와 같은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사항은 대외무역법령 관련 소관 사항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3)에, 외국환거래법령관련 소관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무역에서 원료 수입자와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있는지와 그 밖의 유의사항.

회답

수입신고한 물품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원료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입니다.

대외무역법령 소관 사항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에, 외국환거래법령 소관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관세법상 검토

관세법은 수탁가공무역 등 무역거래 형태에 따른 수입신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갖춘 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외무역법상 검토

국내 고객 C에게 제품을 출하하는 거래가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려면 B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이어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상 검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나, 당사자 및 거주자·비거주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 (2011.11.08 회신),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22)
원 제목
무환 수탁가공무역 시 관세법상 허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