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6회신일 2011.08.2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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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8.23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수입화주가 검사나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신고한 뒤 정정을 신청할 우려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주가 이를 악용하여 수입검사 또는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익 회피목적으로 수입신고 시 타 명의 신고하고 수리 후에 납세의무자 정정을 신청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시 그 사유 등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허위신고(관세법 제 276조) 또는 명의대여(관세법 제275조의3) 등 불법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허위신고나 명의대여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시 사유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허위신고 또는 명의대여 등 불법적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6 (2011.08.23 회신),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6)
원 제목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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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