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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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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수입화주가 검사나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신고한 뒤 정정을 신청할 우려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주가 이를 악용하여 수입검사 또는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익 회피목적으로 수입신고 시 타 명의 신고하고 수리 후에 납세의무자 정정을 신청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시 그 사유 등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허위신고(관세법 제 276조) 또는 명의대여(관세법 제275조의3) 등 불법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허위신고나 명의대여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시 사유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허위신고 또는 명의대여 등 불법적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5의3조 (명의대여행위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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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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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6 (2011.08.23 회신),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6)
- 원 제목
-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