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8회신일 2011.12.02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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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2.02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보세공장에서 순수 내국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속 스크랩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과 결합되지 않았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내국자재로부터 금속 스크랩이 발생하였다. 이 스크랩을 국내에 유상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한 스크랩임

회답

ㅇ 내국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 -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등으로 외국물품과의 혼용을 전제한 것으로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내ㆍ외국물품이 혼용된 제품이나 잉여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내국 원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제품과세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 이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되어 완성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하는 방식이며 -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내국자재 사용을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 금, 니켈 등은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여 이미 내국물품이 된 물품으로 다시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작업 중 외국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않고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금속 스크랩을 국내에 유상 판매할 때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유

· 내·외국물품이 혼용된 제품이나 잉여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세공장에서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내국 원자재의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제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해 내국물품이 된 금·니켈 등을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8 (2011.12.02 회신),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8)
원 제목
보세공장 내국자재 잉여물품의 수입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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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