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복합방사한 부분연신사의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과규칙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5월 부산세관은 중국산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 복합방사 부분연신사를 수입한 2개 업체에 과세전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이 진행 중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쟁점물품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경제부령 제52호,‘09.1.21)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관련 법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Ⅰ. 질의개요
□ 질의배경
○ ‘11.5월 부산세관은 중국산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를 복합방사한 비텍스춰스 장섬유 부분연신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한 2개 업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전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 진행중
○ 이와 관련, 부산세관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에 질의Ⅱ. 검토의견
□ 갑론 :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및 무역위원회의 최종 덤핑판정물품은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만을 의미하므로, 나일론을 혼용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피해등을 받은 이해관계자 등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최종판정에 따름
○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사신청인 ‘07.12.10.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에서 조사신청물품은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이며,
○ 위 조사신청에 대하여 ‘08.11.26. 무역위원회의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에서는 덤핑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으로 기술하고 있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한 물품과 동종물품에 한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이 입법취지에 적합한 바,
○ HSK에 의거 동종물품(폴리에스터 100% 부분연신사)이 아닌 이종물품(쟁점물품, N/P 복합사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회답
1. 귀청 세원심사과-3095(2011.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질의한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를 복합방사한 비텍스춰드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를 복합방사한 비텍스춰드 장섬유 부분연신사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2016.06.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8
-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2014.04.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2013.12.27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0
-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2013.10.2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4
-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2010.10.25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8
-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2010.03.26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6 (2011.11.06 회신),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6)
- 원 제목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