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2006년 캠코드를 수입해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 2008년 관세를 환급받았다. 재고과다로 일부 물품을 2011년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반출하려 하며 그 사이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뀌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고,
ㅇ ‘08년 환급신청하여 ’06년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음
ㅇ 환급받은 물품 중 일부가 재고과다로 인하여 ‘11년(HSK 8525.80-3000, 관세율 0%, '07년 관세율표 개정) 보세판매장에서 반출될 예정임
□ 질의사항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4항에 의하면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승인서를 받아 환급고시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해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따르는 바, C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환급대상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06년 수입 당시 세율(8%)와 ’11년 현재 세율(0%)이 상이한 바, ‘08년 환급받은 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4항에서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 승인을 받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제18조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1조제2항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ㆍ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 환급 받은 환급금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ㆍ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1조에 따라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ㆍ취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수입신고 시 기존에 환급받은 관세가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국내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기존 환급금은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려면 기존 환급금을 추징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
환급특례법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을 관세법 적용상 외국물품으로 보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 (특허심사위원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55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3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80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0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51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40 심판결정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02 심판결정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37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30 심판결정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2008.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2 (2011.07.22 회신),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2)
- 원 제목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