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6회신일 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 A는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했다. A는 국내업체 C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고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에서 동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다시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뒤, 국내업체 C에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을 A가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6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06)
원 제목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