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2회신일 2011.12.12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2.12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했다. 해당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ㅇ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ㆍ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어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며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이유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129 심판결정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1 심판결정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0 심판결정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133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6관0132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2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3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2 (2011.12.12 회신),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92)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