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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지 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하고 숙성해 연질화한 뒤 절단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국내에서 수행한 세척, 숙성(연질화), 절단 등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수입물품의 HS 6단위(0507.99)와 국내 생산물품의 HS 6단위(0507.99)가 동일함으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지 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 및 절단한 뒤 판매하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수행한 세척, 숙성(연질화), 절단 등의 가공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HS 6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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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4 (2011.11.08 회신),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4)
- 원 제목
- 녹용전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