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상호를 변경해 통관고유부호도 바뀌었다. 시스템에는 적용신청일이 새로 등록돼 실제로 2년이 지났는데도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신청 등)은 신규등록을 통해서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변경 후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할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에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신청일이 변경되어 등록된 관계로 실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단순 상호변경으로 인한 통관고유부호 변경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 기산일의 기준을 통관고유부호 변경 전의 일자로 볼 수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하므로 동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변경 전 당해업체의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단순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기산일을 상호 변경 전 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적용승인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던 업체가 단순히 상호만 변경한 경우 동일업체에 해당함.
따라서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으려면 상호 변경 전 해당 업체의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음.
이유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을 신청할 때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정액환급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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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6 (2011.10.27 회신),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76)
- 원 제목
-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