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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거래법령은 2009년 2월 4일과 2011년 8월 1일 개정 시행됐다. 제16조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2009.2.4. 및 2011.8.1.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법령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위반시점에 따른 적용법령
회답
- 제목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 질의회신 - 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사안에 대해 2009.2.4. 이전 위반사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벌칙(형사처벌) 처분, 이후 위반사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칙(형사처벌)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2009.2.4. 및 2011.8.1.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법령과 관련하여 제16조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위반시점별 적용 법령과 처분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사항 중 2009.2.4. 이전의 것은 신고의무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벌칙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 이후 위반사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25억원을 초과하면 벌칙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89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2 (2011.11.25 회신),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2)
- 원 제목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