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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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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후납부 또는 월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가 납기 전에 수출되거나 국내거래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후납부 또는 월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가 납기전에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라도 납부할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분증 포함)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는 환급을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후납부 또는 월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가 납기 전에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납부할 관세에 대해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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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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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8 (2011.05.13 회신),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38)
- 원 제목
-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