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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2회신일 2011.05.09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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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5.09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공구인 공구박스, 공구세트와 유압잭은 완성된 버스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버스 구매자가 정비와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ㅇ 이는, 수입물품이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ㅇ 자동차 공구(공구박스, 공구세트, 유압잭)는 버스를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완성된 버스와 함께 수입된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버스 구매자가 정비 및 수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질의물품은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 볼 수 없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원산지표시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 볼 수 없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대상임.

이유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2. 이는 제조·가공을 통해 원재료와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말함.

3. 자동차 공구는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완성된 버스와 함께 수입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2 (2011.05.09 회신),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2)
원 제목
자동차 공구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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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