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6회신일 2011.03.09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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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3.09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를 제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회답

ㅇ「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로서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이 세액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후 수리전에 납부해야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발행됨.

ㅇ 이는 세관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행위로서 수입신고한 사실 확인서류로서의 기능은 가능함.

ㅇ 다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된 경우 세액심사에 따라 추후 과세가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수입신고수리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의 효력.

회답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는 세관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자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수입신고 사실 확인서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액심사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수입신고수리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할 관세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이 승인하는 통관절차의 특례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6 (2011.03.09 회신),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06)
원 제목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고된 건(자동차)의 반출승인서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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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