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0회신일 2011.06.20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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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6.20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비행장·공장·테스트 시설·연구원·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사용·테스트·연구 또는 주요 화물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AEO 인증 획득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업장의 공인심사대상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대상에는 비행장, 공장, 테스트 시설, 기술연구원과 화물판매지점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의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1. 00 000 비행장- 수출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 00 비행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00000 공장-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000 공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사업장 : 수출사업장에 해당 됩니다.2-1 00000 내 테스트 시설- 수출사업장 : 단순 테스트 시설로서 보관(일시 보관 포함), 수리, 포장 등의 별도 작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00 기술연구원(R&D 센터)-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대전 기술연구원에 반입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사업장 :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화잉라면 수출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4. 화물판매지점- 항공사 : 화물의 주요 정보 취급 및 관리하지 않는다면 항공사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비행장, 공장, 테스트 시설, 기술연구원 및 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행장은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공장에 먼저 입고ㆍ검수된 후 반입ㆍ사용된다면 수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도 같은 조건이면 수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출사업장에는 해당한다.

2-1. 테스트 시설은 단순 테스트 시설로서 보관, 수리, 포장 등의 별도 작업이 없다면 수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술연구원은 지정공장 입고ㆍ검수 후 물품이 반입되면 수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4. 화물판매지점은 화물의 주요 정보를 취급ㆍ관리하지 않는다면 항공사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0 (2011.06.20 회신), "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0)
원 제목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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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