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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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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이 파산하여 특허가 취소되었고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했다. 물품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되지 않은 채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회답
ㅇ 파산된 보세공장 재고물품 적용법령 질의회신관세제도과-6(2011.1.5.)
1. 관세청 세원심사과-1590(20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등 없이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의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
회답
1.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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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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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 (2011.01.06 회신),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4)
- 원 제목
- 파산된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