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회신일 2011.01.0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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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1.06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이 파산하여 특허가 취소되었고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했다. 물품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되지 않은 채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회답

ㅇ 파산된 보세공장 재고물품 적용법령 질의회신관세제도과-6(2011.1.5.)

1. 관세청 세원심사과-1590(20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등 없이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의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

회답

1.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 (2011.01.06 회신),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4)
원 제목
파산된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