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022.09.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3.05.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4
-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2011.07.0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8
-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007.11.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0 · 2022.02.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61 · 2021.04.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159 · 2019.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108 · 201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후 국내판매하였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2 · 2017.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13 · 2017.08.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된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2 · 2017.06.26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1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