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회답
ㅇ“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8 심판결정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5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6 심판결정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05 심판결정2024.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4 심판결정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0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26 심판결정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0 심판결정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58 심판결정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 (2011.01.28 회신),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2)
- 원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