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회신일 2011.01.28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1.28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회답

ㅇ“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8 심판결정
    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5 심판결정
    2024.07.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6 심판결정
    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05 심판결정
    2024.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4 심판결정
    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0 심판결정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26 심판결정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0 심판결정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58 심판결정
    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 (2011.01.28 회신),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2)
원 제목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