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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 보세공장이 파산선고를 받아 특허가 취소되었으나 재고물품 반출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관은 반출기간 경과 재고에 부과고지하고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매각절차도 진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
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주)아시아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하고, 동시에 장치기간 경과사유로 매각절차를 진행함
○ 동 부과고지 처분이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 208조의 매각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사건경과
○ ‘09. 6. 17 : 법원의 파산선고
○ ‘09. 7. 7 : 장외작업 기간경과된 물품에 대한 추징(9억원)
○ ‘09. 7. 22 : 보세공장 특허취소
○ ‘09. 7. 22 ~
8.
21. :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
※ 법 제182조제2항 보세구역 의제기간과 동일
○ ‘09. 8. 24 :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한 추징(19.7억원)
○ ‘09. 9. 2 : 법원에 채권신고(약50억원)
○ ‘09. 12. 9 :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매각 개시(1차 공매 실시)
※ 2010. 1. 6일까지 6차 공매완료하였으며, 2010. 1. 8일 파산관재인의 매각절차 통보로 국고귀속 보류
○ ‘10. 4. 8 :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진행
□ 검토의견 [우리청 의견 : 갑론] <갑론> 매각대상이다.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물류 원활화 차원에서 장치기간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8조에 따라 세관이 강제적으로 당해 외국물품을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바,
○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고, 특허 의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세공장내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경과하였으므로, 법 제208조제1항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매각 대상이다. <을론> 신고납부대상이다.
○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류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 현행 관세법은 쟁점물품과 같이 ‘보세구역 특허 상실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을 부과고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고지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법 제38조제1항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대상이다. <병론>
○ 일반적으로 부과고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임.
○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운영인의 파산으로 보세공장 특허가 상실되었으나, 보세구역 의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외국물품인 보세화물을 타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아,
○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상태이므로 법 제16조제11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으로 보아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된다.
회답
1. 관세청 세원심사과-1590(20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등 없이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매각 대상인지 여부.
2.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를 이행하지 않은 재고물품이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보세공장 특허취소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08조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세공장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39조제1항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2조제2항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08조제1항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제1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태이므로 법 제16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보아 법 제3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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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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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2011.01.05 회신),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6)
- 원 제목
- 파산된 보세공장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