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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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2013.02.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
-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2011.05.1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6
-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
-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8
-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4
-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4
-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2
-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5관0032 · 2025.07.2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7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9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073 · 2025.0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035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5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34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6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