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회신일 2010.11.22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22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로 분류해 WTO양허세율 0%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통관했다. 이후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배제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개요

□ 질의자 : 안양관세사사무소 유연혁 관세사(‘10.09.03)

□ 사실관계

○ 쟁점물품 : 전자사전용 LCD 모듈

○ 진행상황 - (‘10.08.20) 관세청에 민원 질의 후 회신 완료 - (‘10.09.03) 동 민원으로 재정부에 질의 - (‘10.11.03)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료보완 요구 후 민원질의 재접수

○ 민원인 입장 - 용도세율적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

2. 주요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제8543 또는 제9013호)?

2) WTO양허규정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지 여부?

3) 관세법 제83조,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의 결정을 포함한 것이지 여부?

회답

- 귀하가 우리부에 질의(접수번호 No. 1035, '10.10.18)한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질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래)

관세법 제83조, 시행령 97조에서 정한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품목분류가 제8543호인지 제9013호인지 여부

2. WTO양허규정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지 여부

3.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83조와 시행령 97조에 따른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2010.11.22 회신),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56)
원 제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