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함수를 증발해 만든 수입정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6회신일 2010.11.16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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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16

해당 수입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염에서 추출한 함수로 제조한 식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는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암염에 물을 투입해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식용 수입정제염을 제조하였다. 이 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 적용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상세내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검토의견 :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 한 식용에 공하는 수입정제염(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관세는 우리 부의 관세청 질의에 대한회신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정굥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암염에서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 적용시점.

회답

해당 수입정제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는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령 제2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6 (2010.11.16 회신), "함수를 증발해 만든 수입정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36)
원 제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밀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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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