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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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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조대리석 제조공정에서 이형 기능을 수행하고 소모되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인조대리석 제조 시 틀과 제품 사이에서 이형을 돕는다. 온·고압 공정 등을 거치면서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제품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틀(Mold)과 제품사이에 위치하여 액상인 원료가 고상의 제품으로 변하였을 때 틀로부터의 이형(離型)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온ㆍ고압의 제조공정 등을 거치면서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의 틀(Mold)로부터의 이형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틀로부터의 이형을 돕고 공정 중 경제적 가치를 잃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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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6 (2011.07.12 회신), "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6)
- 원 제목
-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