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2회신일 2011.05.04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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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5.04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두 국가에서 각각 별도로 반입된다. 하나의 완성품을 같은 수출국에서 운송 편의상 나누어 선적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여부

회답

ㅇ「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8호) 제2-4-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분할선적’이란 수출국에서 수출당시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운송의 편의상 하나의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선적한 경우를 말함

ㅇ 질의물품은 2개 국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것으로 분할선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리전반출 대상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분할선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리 전 반출 대상물품이 아니다.

이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8호)」 제2-4-4조제1항제1호의 분할선적은 수출 당시 완성품의 특성을 갖춘 물품을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하고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2 (2011.05.04 회신),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2)
원 제목
수리전반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