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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두 국가에서 각각 별도로 반입된다. 하나의 완성품을 같은 수출국에서 운송 편의상 나누어 선적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여부
회답
ㅇ「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8호) 제2-4-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분할선적’이란 수출국에서 수출당시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운송의 편의상 하나의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선적한 경우를 말함
ㅇ 질의물품은 2개 국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것으로 분할선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리전반출 대상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분할선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리 전 반출 대상물품이 아니다.
이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8호)」 제2-4-4조제1항제1호의 분할선적은 수출 당시 완성품의 특성을 갖춘 물품을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하고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2 (2011.05.04 회신),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82)
- 원 제목
- 수리전반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