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4회신일 2010.11.2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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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22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여성의류의 목 부분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이 표시됐다. 직물라벨과 지제택에는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됐고, 판매 때 지제택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직물라벨과 지제택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판매시 옷걸이로 견품을 진열하고, 오인우려표시부분에 줄을 매달아 지제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직물라벨로 옆구리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어, 국제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규정에 의거 오인표시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여성의류의 목 부분에 “Fabric made in italy”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물라벨과 지제택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판매 때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 부분에 줄로 지제택을 매달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물라벨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에 따른 오인표시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4 (2010.11.22 회신),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24)
원 제목
원산지 표시(Fabric made in italy)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