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0회신일 2010.12.2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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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2.20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가공한다. 폴란드에서는 뼈,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회답

○ 연어 필레트(HS0304.29)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고, 냉장·냉동연어(HS 0302.12, 0303.22)가 필레트(0304.29)로 HS6단위가 변경되나, 폴란드에서 수행하는 뼈, 껍질 및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노르웨이에 있는 바, 대외무역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는 “노르웨이”임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 상태로 절단·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회답

연어 필레(HS0304.29)의 제조·가공에는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고 냉장·냉동연어(HS 0302.12, 0303.22)가 필레(0304.29)로 되어 HS 6단위가 변경된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뼈, 껍질 및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노르웨이에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0 (2010.12.20 회신),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10)
원 제목
연어(Fillet) 원산지 판정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