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0회신일 2011.07.1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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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15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는 차량 한 대마다 수입신고 한 건을 하지만, 통관 후 장애인용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제공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다. 일부 세관은 여러 차량을 한 건으로 받고 다른 세관은 차량별로 환급신청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제공 등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사유 발생시ㆍ A세관은 다수 차량을 한 건으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나,ㆍ B세관은 차량별로 환급신청(1대당 환급신청 1건)을 받음

회답

검토의견 :

동일 환급신청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여러 환급 대상을 1건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인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다수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인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다수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유

동일 환급신청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여러 환급 대상을 1건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0 (2011.07.15 회신),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0)
원 제목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