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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는 차량 한 대마다 수입신고 한 건을 하지만, 통관 후 장애인용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제공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다. 일부 세관은 여러 차량을 한 건으로 받고 다른 세관은 차량별로 환급신청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제공 등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사유 발생시ㆍ A세관은 다수 차량을 한 건으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나,ㆍ B세관은 차량별로 환급신청(1대당 환급신청 1건)을 받음
회답
검토의견 :
동일 환급신청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여러 환급 대상을 1건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인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다수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인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다수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유
동일 환급신청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여러 환급 대상을 1건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0 (2011.07.15 회신),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0)
- 원 제목
-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