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4회신일 2011.01.14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1.14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세관검사나 식약청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견품을 채취하여 사용·소비하는 사례이다. 종전 심사청구 결정과 고객지원센터 상담내용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관세청 심사청구결정서(관심 제2005-1호)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내용(I-20101208-0024)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관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상담

회답

- 제목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회신 - 내용 :

ㅇ 관세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관세청 심사청구(관심 제2005-1호)의 결정은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어 견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결정요지입니다.

ㅇ 아울러, 견품을 채취하는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ㆍ소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검사나 식약청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하여 사용ㆍ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검사상 필요에 따라 견품으로 채취하고 그 견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견품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ㆍ소비되지 않았다면 관세를 면제할 근거규정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4 (2011.01.14 회신),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14)
원 제목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