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액이 정상 수납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고 세관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사는 2010년 11월 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했다.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에 따른 제세 6,003,760원을 착오로 납부했고, 2010년 11월 12일 정상 수납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내용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결정 ㆍ 판결이 없으므로 과납금이라 할 수 없으며, 납부 또는 징수의 시점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므로 오납금도 아님. 절차적으로 B사는 ′10.11.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하고, 관련 납부고지서로 10.11.12일 제세 6,003,760원이 정상 수납되었는 바, 이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음.
회신내용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결정 ㆍ 판결이 없으므로 과납금이라 할 수 없으며, 납부 또는 징수의 시점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므로 오납금도 아님.(절차적으로 B사는 ′10.11.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하고, 관련 납부고지서로 10.11.12일 제세 6,003,760원이 정상 수납되었는 바, 이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A사가 착오로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대신 납부한 경우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결정ㆍ판결이 없으므로 과납금이라 할 수 없고, 납부 또는 징수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므로 오납금도 아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
B사는 2010년 11월 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했고, 관련 납부고지서에 따른 제세 6,003,760원이 2010년 11월 12일 정상 수납됐다. 이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고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2017.03.06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2016.04.2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2015.06.12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15.05.14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2015.04.3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5.03.05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8 (2011.02.16 회신),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48)
- 원 제목
-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