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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형사처벌됨
ㅇ 이 경우, 법 제29조(벌칙)제1항제1호에서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의 채권회수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 질의회신- 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2항은 동법 시행령으로 회수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재위임하였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한 바,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회수명령 위반이 성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채권회수명령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2항은 시행령으로 회수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재위임하였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8 (2011.07.12 회신),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8)
- 원 제목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