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6회신일 2011.07.14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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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14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회답

□ 귀하께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서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해외로 수출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현지공장 위탁생산품은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116 심판결정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70 심판결정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6 (2011.07.14 회신),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56)
원 제목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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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