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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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2014.10.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2
-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2011.03.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8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6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43 · 2024.07.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142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관0062 · 2023.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7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8 · 2023.04.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9 · 2023.04.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5 · 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